24일, 자금원천 없는 고액 예금보유, 고가 전세‧아파트 취득한 혐의자
경영권 편법승계 등 세금탈루 혐의 기업가 및 사주일가 동시조사 착수

 

국세청이 24일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와,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 등이다.

국세창은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무조사 착수 배경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온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24일 전격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 151명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먼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짙은 151명이 선정됐다.

실제로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발견되었으며, 또 개인병원 원장인 B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77명

이어 국세청은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는 77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 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학에서 강의하는 D씨(30대 초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50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편법 부의 이전 40개 기업

국세청은 또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갑(甲) 법인의 실제 사주 E씨는 갑 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을(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하여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사의 최대주주인 G씨는 자기지분을 초과한 신주인수권을 저가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도 남편 G씨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검증 진행 중)

국세청은 ◌◌사의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무신고한 혐의를 잡고 검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룹의 사주 I씨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으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로 국세청의 검증이 진행중이다.

◆ 조사 방법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공정한 세부담은 물론 정의로운 국가 구현을 위해서도 고액재산가들의 성실납세 의식 제고 및 이를 위한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에 나서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대응하고,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및 불공정 탈세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세법에 따른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세청, 부동산 거래 등 4차례 기획조사로 수천억원 추징

한편 그동안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18.1.2.) 및 ’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18.1.31.)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왔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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