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넓고 관리가 어렵다”…“하향전보자 중부청으로 내려 보내면서~”
"인천지방국세청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왜 나왔겠느냐”

“납세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경우 신고토록 하는 방법 모색해야”
 

“중부청은 왜 그런 겁니까.” 세정일보 기자들은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을 챙긴 국세공무원이 적발되어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된 사건 등 국세공무원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터졌다하면 대부분 중부국세청 소속 관할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나오는 자조이자, 정말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한 나머지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그래서 세정일보가 왜 이렇게 중부청 관할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할까를 관리부서나 간부들이 아닌 중부국세청 소속 일선 직원들에게 물어봤다.

중부청에서 사건사고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이나 관련부서가 아닌 일선에서 이런 상황을 실제로 느끼는 직원들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전한 이야기들이 원인의 전부도, 그리고 정확한 진단도 아닐 수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추한 사건들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였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내 사건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2016년 말 기준 51명 가량이었다. 중부청 직원 수는 약 5200명으로, 약 1%의 직원이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부청과 비슷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청(약 5900명 근무)의 경우 중부청보다 700명이 더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건수는 18명(0.3%)뿐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중부청에서 ‘사건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관내에서 사건사고가 많은 이유는 현직이든 중부청 관내에서 근무했던 선배국세공무원들의 이야기이든 “중부청은 경기, 인천, 강원지역까지 관할구역이 넓고, 그만큼 관리나 감찰 등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가 가장 먼저 나왔다.

중부청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직원은 경기북부 특정지역의 경우 제2중부청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부청의 말(지시나 협조사항 등)을 잘 안 듣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국세청 중 중부국세청 관할에 세무서가 가장 많다(34개). 인천지방국세청을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왜 나왔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중부청 소속 일선세무서의 한 직원은 “중부청이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강원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징계나 하향전보를 보내는 곳이 강원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수도권(중부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무서에서 받기 꺼려하는 블랙리스트 직원의 경우 대부분 중부청 내 강원권 세무서로 발령 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다른 직원도 비슷한 진단을 했다. “지방청보다 세무서가 업무 등이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감찰업무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다. 출장으로 기록해 놓고 개인 업무를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적발된다고 해도 대부분이 경고 수준”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그만큼 중부청의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관리자들의 직원들 관리가 안이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됐다.

여기에 더해 경기남부권 지역 세무서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2급지 세무서의 경우 2인 출장업무도 있지만, 1인 출장도 많다. 혼자 다니게 될 경우 업무도 업무지만, 개인적인 용무도 보게 된다. 하지만 팀장급들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매몰차게 관리할 수 없어 묵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세정일보가 이번에 중부청은 왜 사건사고가 많은가? 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만난 중부청 소속 직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틈을 탄 심리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일탈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한 현직 세무서장은 “국세청이 청렴도 측정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 소속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같은 오명을 얻지 않도록 청렴에 신경 쓰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됐고, 앞으로도 징계수준을 높이면서 꾸준한 청렴교육을 함께 실시해 근본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제도처럼 쉽게 뜯어고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들의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었다면 진작 시행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적극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납세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토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건이 이미 일어나고 난 뒤에는 늦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항상 고민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중부청에서 근무 중인 한 관계자는 “중부청의 경우 지역이 넓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다보니 서울청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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