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정구정 전회장의 도움을 받아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였다”

강정순 부산회장 “우리는 정구정 전회장의 노고를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12월 8일 오후,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관에 돌아와 임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지난 2월 부산 벡스코에서 실시된 부산지방세무사회원에 대한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보수교육장에서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의 인사말 한마디가 회원들의 귓전을 강하게 때렸다.

“지금은 모든 회직을 떠나 계시면서도 진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을 위하여 그간 쌓아온 수많은 국회의원들과의 인맥과 친분을 총동원 하다시피하여 성심껏 뛰어 주신 정구정 전 회장”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강 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노고를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정구정 전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의 숨은 공로를 회원들에게 알렸다.

대개 지방회장들은 현 회장을 추켜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강 부산회장은 전직 회장을 극찬했다. 그리고 회원들은 ‘아! 그렇구나’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는 현 이창규 회장의 전적인 노력과 공이라고 생각해온 회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도 다가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율사출신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하여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당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난망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압도적인 국회 표결 결과가 나오자 국회는 물론 세무사들, 그리고 언론에서마저 깜짝 놀랐다. 특히 세무사들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힘 있는 회장이라고 자랑해온 전직 회장도 이뤄내지 못한 것을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이창규 회장이 해 내었다면서 만세삼창을 외쳤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는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이 언급한 ‘숨은 힘(노력)’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숨은 힘의 주인공은 정구정 전 회장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창규 세무사회장도 지난해 12월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회원들에게 알리는 서신에서 “저는 풍부한 국회인맥과 많은 법을 개정해본 정구정 전 회장과 손을 잡고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것은 정구정 전회장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또 지난 1월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신년회에서도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많은 법을 개정해 본 정구정 전회장과 손을 잡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본회의에 직접 상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라고 회원들에게 고했다.

▲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자 정구정 전 회장이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들과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 임채룡 서울회장, “정구정 전회장이 국회의 두꺼운 벽 허물고, 난관 뚫었다”

이같은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한 칭찬은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작년 12월 서울지방회 송년회와 올해 2월 서울세무사회원에 대한 개정세법 회원보수교육 인사말을 통해서였다.

그는 “여야를 넘나드는 풍부한 국회인맥과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노하우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 주시고, 난관이 있으면 막힌 난관을 뚫어주신 정구정 전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정구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밝혔다.

이같은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한 칭찬은 세무사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던 때 정 전회장의 활동을 지근거리에서 목도한 세무사법 담당인 김완일 현 세무사회 부회장과 이대규 법제이사까지 나서 사실 확인과 함께 칭찬의 대열에 합류했다.

김완일 부회장은 세무사신문(2018.2.14.)과의 인터뷰에서 “고위직 출신인 백운찬 전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였는데 이창규 회장이 통과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세무사회장 역임시 많은 법을 개정해 본 경험으로 국회법 등을 잘 알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고 이끌어 주었다”고 했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올 2월 세무사신문을 통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구정 전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며 정 전회장의 노고를 강조했다.

▲ 2017년 12월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통과를 이뤄내고 서초동 회관으로 복귀해 임원 및 직원들과 축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 정 전 회장의 활동, 국회의원들의 칭찬으로 승화

정우택 의원 “정구정 전 회장님, 국회에 와서 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셨다”
우원식 원내대표 “정구정 전 회장, 국회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많이봤다”

정구정 전 회장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한 노력은 세무사회 임원들의 칭찬에 이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은 올 1월 세무사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정구정 전 회장님은 국회에 와서 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셨다”면서 “정 전 회장님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달라고 원내대표 방에 와서 상주하기에 나가 있으라고까지 말했다”는 비화까지 소개하면서 정 전 회장의 노력을 세무사들에게 밝혔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와 정구정 전 회장은 ‘특수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정 전 회장이 이 특수 관계를 활용해 세무사들이 자동자격 폐지라는 염원을 이루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정 전 회장의 국회 활동을 지켜본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원내대표실에서 상주하며 끈질기게 요청하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방침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12월 8일 오전 국회의장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했고,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극적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올 세무사회 신년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구정 전 회장님께서 세무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많이 보았다”면서 정 전 회장의 국회 활동을 에둘러 칭찬했다. 그리고 정태옥 의원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구정 전 회장과의 오랜 인연으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조력했다”고 밝혀 정구정 전회장의 인연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은 “국회에서 세무사법 수정안의 서명부를 들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구정 전 회장님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해 당시 신년회에 참석했던 세무사들은 정구정 전 회장을 향해 박수를 보내면서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무사 출신 백재현 의원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과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 밖에 없다면서 정 전 회장에게 1만3000명 세무사들을 위하여 뛰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정우택 원내대표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수만·김완일 부회장, 정구정 전 회장, 정우택 의원, 이창규 회장, 김광림 의원, 이헌진 부회장.[사진: 한국세무사회]

◆ 정구정 전 회장이 아니었으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함께 정 전 회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본회의 직권상정, 정우택 원내대표와 여야를 넘나드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리는 것 이외에도 기재위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기재위가 의결한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소급적용으로 무효라는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수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도 정 전 회장이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노웅래 의원에게 부탁하여 이뤄졌으며, 특히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30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당시 수정안에 서명한 4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정구정 전 회장이 무려 34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제도가 폐지된 것은 사실상 정 전 회장의 ‘원맨쇼’였다는 이야기가 세무사업계에서 회자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정 전회장이 변호사자동자격 폐지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재위가 의결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법률의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무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세무사회 50년 숙원 성취시킨 세무사계의 ‘영웅’

정구정 전 회장은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순수시험출신으로 세무사회장을 세 번(3회) 하면서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들의 업역을 확대시키면서 세무사들로부터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수행하는 성년후견인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사의 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 업무로 추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던 세무사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징계 완화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업무로 강제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사들이 연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많은 제도개선을 성취해 내면서 세무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있다.

경교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 소유의 회계프로그램을 인수해 세무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더존의 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았으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케이렙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세무사회가 케이랩 프로그램으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하여 세무사회가 매년 5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구정 전 회장이 아니었으면 세무사들은 50년 숙원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며, 연간 400만원씩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세무사들은 정구정 전 회장에게 고마움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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