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 일명 도우미 여성을 소개하는 업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은 뜯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모(4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4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도우미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실장 김모(42)씨를 불러 "세금 안 내지. 내가 신고한다"라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보도실장 11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뜯은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조씨의 휴대전화를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조씨는 폭력 행위 삼진아웃제 대상이어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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