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교환 지역 37→60개로 늘어…기재부 고시 개정
 

중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가진 한국인 금융정보를 우리 과세당국이 정기적으로 받아 세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10억 넘는 해외계좌에 61조…내년엔 더 늘 듯.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각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고 해외 재산 은닉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관련 협정을 맺고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그 외 국가와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일본·중국 등 23개 지역을 금융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관할권(국가)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금융정보 상호 교환 관할권은 37개에서 60개로 늘어났다.

우리는 금융정보를 주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금융정보만 제공받는 관할권은 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자국민에 세금을 물리지 않아 과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다.

아직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보 교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관할권은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고 계좌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 계좌 실사 방법도 합리적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2016년 1월 이후 개설된 계좌는 모두 서명·기명날인 등을 거친 본인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부터 개설된 계좌에만 본인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각 금융기관은 과세당국 간 금융 정보 교환을 위해 6월 말까지 정보 교환 대상 관할권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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