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들 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문을 통해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 1일이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이상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가지 의견을 받은 후 곧바로 확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5월2일자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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