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자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한해만도 무려 233건이나 조사를 벌여 1조3천여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액 전부가 최종적으로 과세가 유지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외탈세는 해외 발생소득의 은닉과 국내재산의 불법 해외 유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경부터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와 투자에 대한 이익과 배당 그리고 거래 수수료 등 해외 투자의 과실이 역외에 축적되면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2009년경부터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제공조에 힘쓰면서 본격적인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목적은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경 역외탈세 주요유형을 보면 기업에서 직접 무역중개 수수료를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투자이익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합세하여 금융과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외 금융계좌를 차명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의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는 등 더욱 체계적이고 교묘해지며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계좌정보 수집을 위하여 ’14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16년에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였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신고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제재규정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면서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만드는 등 역외탈세정보 인프라 구축과 과세를 위한 제도를 차근차근 법제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역외탈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인프라구축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든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기관의 이해가 엇갈려 있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결국, 국세청은 단편적인 해외 금융정보와 흐름에 의존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어 매년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올라가지만, 불복비율과 패소비율 역시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외탈세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으로 기대위험은 매우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해외에 은닉된 과세정보에 접근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일반적인 국내거래 과세방법과 같이 입증책임을 과세당국에 부여하고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과세유지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경각심만 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외탈세는 과세정보가 역외에 있어 과세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세법상 증여세 부분에서 자금출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원용하여 일부 부유층과 기업명의 해외자산 증식이나 변동 사실에 대하여 출처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없다면 수입금액누락이나 자산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자의 조사국 시절 전문직 사업가가 해외에서 거액의 외환을 현금 지참하여 들어온 경우 특별한 소득 형성근거 없이 과거 학자금 잔여분과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전문직 사업소득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데 불복과정에서 고액 외환으로 전문직으로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사업소득으로 추정이 인정되어 과세가 유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이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부실한 과세처분을 남발할 염려도 있으나 역외탈세에 대한 기대위험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조사방해 행위도 근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외탈세 협력자와 업무수행자에 대하여도 조세포탈죄 공범자로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국내·외적으로 성실납세를 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청은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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