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병목 조세연구원 본부장,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 발표
“임금인상 활발한 시기에 근로소득세 공제 축소 고려해야”

 

▲ 3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 전병목 조세연구원 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뚜렷한 정책목표 하에서 면세자 비중이 축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방안 중에서는 근로소득세 축소 대안 등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는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전반적인 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낮추므로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병목 연구원은 “면세자 축소정책은 본질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의 뚜렷한 정책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정책대안들도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대안 선택 이전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면세자 축소정책 대안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어떤 목표인지에 따라 해당 대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뚜렷한 정책목표를 결정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것.

전 본부장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면세자비중은 총 43.6%이며, 면세자 774만명 중 낮은 소득으로 인한, 즉 1500만원 이하자가 503만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이러한 규모를 고려한 면세자 축소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세점고정과 임금상승에 따른 면세자비율 감소는 연평균 2~2.5%에 달하므로 5년 후에는 30% 초반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면세자비중 축소와 함께 소득세 구조의 조기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안은 ‘근로소득공제 축소대안’이지만, 상당한 세부담증가에 따른 부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소득세제는 저·중소득 구간에서 유효세율이 매우 낮아 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이 1% 내외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장에 맡겨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 대상은 15%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재원조달 목적이 크지 않다면 일관성있는 공제제도 고정을 고려해볼만하다”며 “경기호전시 소득세 구조 정상화와 세입확보에 기여하는 근로소득세 공제 축소가 고려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대안’은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병목 본부장은 “상당한 세부담 인상효과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과 임금인상이 활발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저소득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면세자 비중 문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인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이 적합하다는 결론이지만, 이는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경제상황과 임금인상이 활발한 시기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면세자 축소 조치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대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박용대 변호사는 “2013년 면세자 비중은 31.3%였고, 2014년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2015년 세액공제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면세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며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개세주위에 위반되고 조세정책의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기준 면세자 774만명 중 1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503만명으로, 전체 면세자 비중 43.6% 중 64.9%가 아주 낮은 소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 구간에 분포하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책을 통해 면세자 축소를 논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면세자 비중 해소 방안은 이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이들 소득이 올라가면 면세자 비중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세제도 개정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면세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최저한세 등을 설정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해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과세형평과 사회통합적 관점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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