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1만 2천명…8일 현재 1800여명 방문
직원들 대중교통 출근, 주차장 비우고…과별 역할분담 ‘척척’

 

▲ 노원세무서 직원들이 원활한 종소세 신고를 위해 일대일 상담을 하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5월말까지 예정된 가운데, 어버이 날인 8일 오전 노원세무서 지하1층에 마련된 신고현장을 찾았다.

노원세무서(서장 고영호) 관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두번째로 많은 11만2000명에 이르고 있다. 신고가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1800명 정도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했다. 8일은 오전 11시 9분 현재 212명이 방문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고영호 노원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들을 위해 직원들에게 자가용 출근을 못하게 조치했고, 주변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종소세신고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업무도 함께 수행

노원세무서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근로장려금 신고창구는 세무서 2층 세무서장실 옆 회의실에 마련돼 있었다. 그리고 세무서의 인적.물적자원이 총동원되어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은 물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다.

노원세무서 관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3만명 가량이라고 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종소세 전자신고창구는 세무서 본관에 22대, 공릉민원실에 2대 등 총 24대에 직원 44명이 오전과 오후를 나눠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2월 개소한 공릉민원실 내에 창구를 개설해 경력직 2명이 종일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RS전화 신고창구 2대 및 자기작성용 PC 2대를 설치했고, 1층 납세자보호실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신고창구도 별도로 설치했다.

이에 앞서 노원세무서는 노원지역세무사회, 노원구 의사회 및 약사회 등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단체 등과 사전 성실신고안내와 연계한 신고검증 실시 예고 등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여기에 전 직원 전화민원 응대에 대해서도 교환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상담전화를 과별로 배분해 전화 연결이 가능하면 빠르게 되도록 했다. 5월 한 달 동안 전 직원에게 수입금액 및 장려금 신청 조회권한을 부여해 전화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한 것이다.

이밖에 노원서는 신고업무의 원활화를 이해 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개인납세1,2과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고창구 운영과 전화상담, 현장실습 도우미 관리 등 신고를 총괄하고, 운영지원과는 주차관리, 수납대책 수립, 직원 주차 통제를 재산법인세과와 조사과는 현관 안내, 전화 민원상담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장애인과 노약자 신고창구 운영과 전화 민원상담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 종소세 신고에 앞서 수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노원세무서 지하1층에 마련된 종소세 신고현장. 번호표를 뽑고 해당되는 번호의 자리로 가면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 종소세신고 업무 직접해봤더니…다소 어려웠다

이날 노원세무서 종소세신고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은 기자는 직접 신고자가 되어 체험을 해봤다. 세무서 입구에 들어서니 대학생 도우미 2명이 지하 1층에서 신고를 한다고 알려주었다. 입구 왼쪽 안내창구는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미리 해당 세무서에서 파악해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우편을 받아든 대상자는 세무서에 나와 신고만 하면된다. 세무서에 직접 나와 신고를 하는 대상은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길 수 없는 영세사업자나 개인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총 6가지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사업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등이다.

도우미들의 안내로 신고창구가 마련된 지하1층에 들어서니 역시 대학생 도우미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다. “언제부터 일했느냐?”고 물으니, “오늘부터 나왔다”고 했다. 전우식 노원세무서 개인납세2과장은 “인근 관학협력 대학에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도우미 15명을 모집해 종합소득세 등 신고업무에 대한 세무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번호표를 받은 다음 배당된 자리에 앉았더니 개인납세2과 수습직원 한분이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먼저 수입금액을 조회했다. 세무서에서 2017년 소득과 수입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종합소득신고서 예시.

신고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과 주소,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구분(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 신고 구분(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중 선택),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과표를 기초로)과 필요경비(단순경비율에 의한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업종별 비율이 다름>)기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여기에 인적공제를 하게 되는데, 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만약 가족이 3인이면 450만원이 공제되고, 가족 중 여성이 사업자이면 추가로 50만원이 공제되며, 이외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가족 1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공제되며,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는데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1년 400만원 한도 내 공제가 이뤄진다. 또한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을 공제해준다. 이처럼 총세액은 이미 납부한세액과 원천징수, 중간예납 금액을 빼고 각종 세액공제를 계산 후 결정된다.

기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30여분이 걸렸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신고를 마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마친 소감을 물었더니, 아들을 대신해 신고를 하려고 왔다는 한 민원인은 “아들이 바빠 대신 신고를 하려고 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아 서류를 지참한 후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전고지 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전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고를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근 창동에서 왔다는 개인사업자인 황 모씨에게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물으니 “직원들이 상세하게 알려줘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아주 만족감을 표시했다. 직원들이 1:1상담을 통해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보였다.

매일 세금업무를 보는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세금신고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금신고라는 점에서 한번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과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오지 않아도 되는 시절은 언제쯤 올지라는 궁금한 생각도 같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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