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1월 연말정산때 기본공제만 받은 미취업자 추가 소득공제신청 가능”

지난해 직장에서 중도에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중도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소세신고기간 재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도중에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관련 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하며,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 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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