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6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6명에 대해 과태료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1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4월 27일 제11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을 보면 과태료 250만원~600만원, 직무정지 6월~1년까지로 나타났다.
특히 이 모 세무사의 경우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600만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