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한연호 세무사(하나세무법인 부회장)의 ‘다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5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의내용은 ▲2018.4.1. 이후 1세대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20%P 가산초과 누진세율 적용 ▲2018.4.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인 경우의 양도주택에 대한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2018.4.1. 이후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2018.4.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2주택인 경우의 양도주택에 대한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등이었다.

이와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2018년 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 ▲자경기간 계산과 제외기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어져 `17년 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