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과정의 영업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유사소송에도 영향 '주목'

DB하이텍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770억원대의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DB하이텍은 11일 공시를 통해 "2013년 총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동부하이텍(현 DB하이텍)으로 새출발할 때 발생한 자산평가차익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합병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서 영업권은 대차대조표 기재를 위한 회계상의 항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소득(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세법이 발효되면서 삼성세무서는 2013년 3월 이를 소급 적용해 총 77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DB하이텍은 같은 해 8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합병을 통해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합병 당시에 부과하지 않았던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은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DB하이텍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DB하이텍은 더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했던 법인세와 이자 등 약 33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액의 세금 납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현금성 자산이 증가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상장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번째 판결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유사하게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는 70여곳에 달하고, 추징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들 기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