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백재현 더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백재현 의원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올해 3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5%로 125만7000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11.6%(50만7000명)로 전체 실업자의 40.3%에 이르고 있다”며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미충원률은 13.2%로 300인 이상 기업의 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서영교, 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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