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빚 변제에 사용…'자수' 주장엔 법원 "뉘우침 없어"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고객들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세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9월 자신의 고객 3명에게 증여세, 상속세 등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3억원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씨를 믿고 1억1천만원부터 9억3천만원까지 각각 가진 돈을 맡겼으나 조씨는 이 돈을 모두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회장이었던 한 피해자는 조씨에게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세무사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를 보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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