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산업 등을 육성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호 의원은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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