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기업이 타깃…‘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김현준 조사국장,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현미경식’ 조사방식 진행”
 

▲ 16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 및 대재산가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핀셋’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 23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대자산가, 왜 국세청 조사 ‘타깃’이 됐나?…‘세금 없는 부의 세습’ 차단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월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했고, 이튿날 발표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며,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가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누리게 하고, 불법 유출한 기업자금과 하청업체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거나,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자, 현미경 검증해 ‘핀셋’ 선정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했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작년에만 2.8조 추징, 23명 검찰에 ‘고발’까지…“국민적 공분 야기하는 행위 차단할 것”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 2조8091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했다.

이같은 조사성과에 대해 국세청은 “FIU정보 등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탈루 소득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향후 국세청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면서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의 활용과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 및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신종 탈루유형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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