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 재산권 위협하는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폐지’ 주장 성명서 발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의원은 16일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이중 과세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종구 의원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민 재산권 위협하는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되었는데, 부담금이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되어 불과 2주 전 조합이 예측했던 예상액의 16배를 뛰어넘었다”면서 “대체 부담금 산정 근거가 얼마나 불명확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즉 순전히 정부의 예측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대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주장하면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 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는지?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 과세라는 주장도 펼쳤다.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며, 자식 주려면 상속‧증여세를 낸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은 재건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지은지 수십 년 지난 낡은 집을 고친다는데 뭐 그렇게 규제가 많은가? 녹물 나오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심지어 외벽에 금이 가도 그냥 살라는 말인가?”라고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앗아가서는 안된다. 만약 정부 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의 폐기를 막으려 든다면,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