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6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민의 농어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같은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일 의원은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쌀값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송희경, 정유섭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