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4명·전직 4명 기소…서장 출신도 대상

검찰이 세무서 비위 수사를 전직으로 확대했다. 현직 4명에 이어 전직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서장 출신 세무사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세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중부지방국세청 팀장인 김모(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파주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세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원 2명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 2명은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고자 다른 직원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 직원 4명도 구속기소 했다.

이들 역시 세무 편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0일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A(61)씨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A씨는 서장 재직 시절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 비위와 관련해 전직 2∼3명을 추가로 수사 중인데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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