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이창규 세무사회장, “정부안, 국회 입법 취지 벗어나 부당”

 

▲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중앙)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사진 우)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 좌)을 예방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에서 줄곧 반대해 온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유섭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에 따르면 정유섭 위원장은 이달 4일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옥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지난 4월초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돼 유한회사가 추가됐으며, 대상 기준에 매출액이 포함돼 대상 기업이 약 15% 늘어났고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초 외국계 유한회사 재무정보 공시와 회계투명성 확보 의도와는 달리 선정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급격한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화로 중소기업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부담만 주게 돼 현장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발전원동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고 꼬집으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 외감 대상기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꾸준히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정부는 외감법 대상법인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세무사회가 추산하기로는 외감대상 법인이 7000여개 증가될 것으로 본다”며 “당초 국회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정부안의 외감대상에서 자산 120억 원 이상이나 소규모 매출액은 제외하는 등 매출액을 감안해 축소하고, 유한회사도 정부안 기준의 주식회사 대상기준 4가지에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해 정하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입법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한 정부시행령은 이와는 달리 완전 일탈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누가봐도 이해하기 힘든 입법안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한편, 이창규 회장은 지난 9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는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전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발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중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같은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될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반대로 중소기업들의 외감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계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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