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공고를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4명이며, 임기는 `18년 7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지원자격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7-8호, 2017.12.29.)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팀장(☎ 02-2114-2622) 및 심사1팀(☎ 02-2114-26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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