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익재단법인으로 2008. 6. 5. 주식회사 OO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지분율 10%)를 출연받아 보유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2009. 8. 24.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중 소외 김OO 보유 주식 57,040주, 소외 이OO 보유 주식 94,595주, 소외 이▽▽ 보유 주식 14,585주를 각각 소각한 후, 2009. 8. 28.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는 불균등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감자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10%에서 20.81%로 증가하게 되었다.

다.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총 주식 중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2009.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2012. 8. 13. 원고에게 2009. 12. 31.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가액평가까지 그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연혁에 있어서도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대상 판결의 의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의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분 계산시점을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령은 위와 같이 주식초과보유한도 계산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초과분의 가액 평가기준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을 신주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주금납입일이라고 판시하였다.***

상법상 자본감소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함으로써 자본감소에 따른 지분 비율이 결정된다(주총 결의일이 감자 효력 발생일). 대상 판결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을 가액의 평가기준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초과보유주식의 가액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의 보유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세요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법원의 해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요청과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상증세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나. 관련 문제

(1) 초과보유한도 계산시점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와 제3호는 초과보유한도 계산시점을 각각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주명부 폐쇄일’을 상법 제354조에 따른 증자나 감자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주명부 폐쇄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연도 결산을 위해 매년 12. 31. 하게 되는 주주명부 폐쇄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어느 시점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보유한도 초과사유 관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도 동일) 각호에 규정된 보유한도 초과 사유, 즉, 매매 또는 출연(제1호), 유상증자(제2호), 감자(제3호) 외의 사유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 초과분의 계산시점과 가액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나 지주회사 설립으로 인한 지주회사 주식교부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근거가 있는지 하는 것이다.

합병과 관련한 유권해석으로, 甲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 B와 C의 주식을 각각 5%씩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C법인 주식을 보유한 B법인이 C법인을 흡수합병(합병비율 1:1)하면서 B법인이 보유중인 C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음에 따라 甲공익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B법인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사안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한 경우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5% 초과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재산-300, 2012.08.26.)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상 유상증자에 관한 위 제2호를 합병에 유추적용하는 해석이 적법한지 의문이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어떤 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과세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설명]

*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신주 저가발행시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도 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등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 제1항.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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