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제주도의 감귤과 관광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육성·추진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박정, 윤관석 의원 및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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