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까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교일 의원은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송희경, 정유섭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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