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룡 후보, 변호사 포함 세무사징계권 한국세무사회로 이관 추진
이동기 후보, ‘변호사의 세무대리, 회계사 외부감사 확대’ 적극 대처

내달 12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임채룡, 이동기 후보가 21일 공식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두 후보의 선거공약 등이 담긴 선거공보문을 확정하고 회원들에게 배부했다.

먼저 임채룡 후보는 회원과 소통하며 본회와 화합하여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구축하는 등 1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은 주되 업무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2019년까지 입법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6개 지방회를 아우르는 통 큰 리더십과 경륜 그리고 세제실과 국회 등 관련기관의 외연이 필요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를 본회와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이라면서 정부안으로 세무사법을 입법할 때 등록규정을 세무사회로 강제하고, 세법과 회계학교육을 변리사처럼 6개월 이상 받게 하거나 변호사를 포함한 세무사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등 허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감사대상 확대를 저지하는데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경우 매출액 규모 200억원, 자산규모 120억원, 부채 70억원, 종업원수 300명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것.

임 회장은 또한 회원사무소의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전산세무회계 1,2급시험 합격자 1만3000명을 체계있게 관리해 회원사무소로 유도토록 하고, 서울시내 세무학과를 개설한 대학과 협약을 체결, 우수한 인재를 회원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토록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본회와 협의해 세무사랑프로 데이터 변환문제 등 질적수준 향상으로 보급률 확대와 프로그램 독과점 피해 방지 △원로회원 노령공제금 수령기준을 70세로 낮추고 △성실확인제 등으로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해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되도록 추진 △지역회 보조금 인상, 지역세무사회장이 당연직 과세적부심 등 일선세무서 위원이 되도록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노력 △국세청 제출 서류 중 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및 4대보험신고 시 보험공단 등에 이중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회원사무소 업무부담 해소 추진 △등산, 트레킹, 자전거, 골프 등 동호회 활성화 △회원 교육을 지방회로 이관토록 하고 △지방회의 예산총액제를 도입해 회원복지에 더 많은 예산 활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이동기 후보는 “세무사자격 보유 세무대리 허용 결정과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본회를 도와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무사의 주된 업무인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을 입법기관 등에 알리고, 나아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한다면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확대방안 또한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투명성을 검증하는 회계감사의 성격을 부각시켜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전제조건으로 회계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기장대리는 물론 세무조정이나 자문 등을 일체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또한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업무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 본회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찾아내겠다 공약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업무를 하므로써 전문분야도 아닌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즉각 세무사의 4대 보험업무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액공제추진 등의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세무사가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거듭나고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타 자격사의 업무인양 여겨져 온 비영리법인의 세무 및 회계, 합병 및 분할, 국제조세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력을 겸비한 강사를 섭외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업무 준비를 위해 행정소송법 등 관련 교육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대비한 회계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청년세무사들의 경우 기장이나 신고대리업무로만 살아남기 힘들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 국제조세 등 특화된 분야 사례연구회 등 연구모임의 전폭 지원 △직원교육 등 구인난 해소 △국세청이나 4대보험공단의 무차별 자료제출에 대한 개선 추진 △유용한 자료와 정보 수시 제공, 별도 조직 구성 △자율성 강화 및 원로세무사 및 청년세무사 모임 등 적극 지원 등을 공약했다.

<기호1번 임채룡 회장>

△1951년생
△서경대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및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경영학)
△국세 경력 20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현)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현)
△국세동우회부회장, 동부지원민사조정위원(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총무이사, 서울회 홍보이사(전)
△서경대 겸임교수, 세무사석박사회장, 송파지역세무사회장(전)
△세무연수원 교수, 세무학회부회장, 순천고총동창회장(전)
△민주평통자문위원, 조세감면평가위원, 재향군인회 감사(전)

<기호2번 이동기 후보>

△1966년생
△호주시드니대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고려대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국세청 산하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전)
△미국회계사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 법제위원(전)
△세무사제도 개선추진위원, 성년후견인센터 운영위원(현)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전), 지방세심의위원(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현)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현)
△국세동우회 부회장(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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