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소득의 종류별 과세형평성 및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윤관석, 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