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평당 장병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관심은 크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기업들의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축소해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국민후생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 및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에서 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림, 이찬열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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