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황주홍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윤영일 의원 및 바른미래당 이찬열, 장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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