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황주홍 의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정동영, 조배숙 의원 및 바른미래당 이찬열, 장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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