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 A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한편, 그 후 A회사는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원고회사는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대여금채권을 손금불산입 대상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회사가 A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처리한 위 대여금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손금으로 인정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점에서다.

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금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을 대여 당시가 아니라 대손사유가 발생한 당시라고 하여 그 기준시점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926 판결 등).

한편, 대상판결에 따르면 대여 당시에 특수관계가 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채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대손사유 발생 당시에 특수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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