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약 1,14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약 11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고, 2010. 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약 456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8. 주식회사 OO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1,200억 원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OO투자신탁 및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위 OO투자신탁에게 위탁하고 위 대주들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권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위 OO투자신탁은 2010. 1. 28.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OO투자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원고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위 OO투자신탁은 2010.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0. 5. 2.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10. 원고가 위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위탁자로부터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4798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매매대금의 50%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OO투자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2) 위 OO투자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3) 결국 위 OO투자신탁은 원고와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지위와 이 사건 승계계약에 의한 매수인 지위를 모두 보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지위에 기한 위 OO투자신탁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등기를 생략한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가 위 OO투자신탁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전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상 판결의 사안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가 될 수 없고,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위 OO투자신탁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은 타당하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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