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1차 공판 속행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롯데그룹 화학BU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항소이유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허수영 사장은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정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330만원의 추징 등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허 사장과 기준 전 사장 등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 측과 허수영 사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기모 전 사장, 김모 전 재무이사 등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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