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 결정
 

세금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유류소매업을 해온 A사 대표가 B세무서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 패소가 확실해지자 재판을 약화시켜 방해할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며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해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다”며 A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이뤄진 세무 당국의 (추가)현장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 되는지”와 “과세분 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는지”여부였으나, 세무 당국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이다.

과세 당국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23일까지 유류소매업을 하는 A사업장에 대해 2011년 2기 확정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해 과세매출액 약 1억1500여만원이 누락됐다고 보고 2016년 1월 부가세 1700여만원을 경정고지 했다.

이에 A씨는 “부가세 환급과 관련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패소가 확실해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15년 10월 현장확인 명목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위축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써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과세분도 거래상황기록부의 과세분 판매수량에 추정단가를 적용해 산정한데다 면세분 매출액과 과세분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돼 과세당국의 매출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 A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은 현금매출액 등이 누락분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했으며, 이에 A씨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어 2014년 10월13일 법원에 경정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한 해당 지방국세청 소송담당자는 과세 당국에 보완조사를 의뢰했고, 과세 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 매출액 약 2억3800여만원이 누락됐음을 확인했으며, 이어 과세 당국은 2015년 10월 20일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에서 신용카드 과다 신고액을 차감해 부과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방국세청이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보완조사를 실시한 점, 과세청의 산정이 유가정보사이트상 판매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다 판매실적보고서와 협회 거래상황기록부 등 신뢰할만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작성되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세매출액과 과세분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돼 작성됐다는 부분은 면세분 매출이 면세유 공급없이 대금결재만 먼저 한 선 매출을 포함 과다계상돼 신뢰하기 어려움 점 등 종합해볼 때 현장확인조사는 적정한 세무조사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 2016-심사-443)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