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국내 복귀 유인책으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일몰연장 등도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국내복귀를 위해 세액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자국 내 일자리 감소 및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펼치고 있는 추세”라며 “중소기업은 설비이전 비용 등이 작아 적극적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 복귀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지역과 지역 중소기업이 밀집한 특별 지역의 산업 육성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농공단지 및 지역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유인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해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성곤, 이춘석 의원 및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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