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현재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 측에서는 “당시 박모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부터 기존 국세청 업무, 특히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 정보의 제공과 업무 협조를 해오던 해외정보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보제공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으면 한다는 보고내용을 받고, 이에 국정원을 통해 정보비 제공을 알아봤으며, 이후 박 관리관으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조건으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이 직접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는 보고 내용과 그 이후 몇 차례 보고받은 것이 기억하는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은 “특가법 위반 국고손실,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하고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1억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할 뿐”이라며 “검찰은 간접적인 정황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일부 가담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손실된 국고는 국세청 예산이 아닌 국정원 예산임으로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며 묻더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피고인에게는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먼저 해외정보원에 대한 자금집행부분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고 박 전 관리관으로부터 보고 받는 입장이었고 진행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음을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은 국세청장의 지위로 있던 사람이며, 지금 불구속이 되면 그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입장에 맞게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회유가 가능하며, 실제로 최 모씨 등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DJ비자금 추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조사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역할, 피고인 역할이 없었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해외정보원도 국세청 관리하는 해외정보원이며, 정보를 받아 건네준 것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도 국세청을 통해 국정원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동비 역시 국정원이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전달한 것이라 누가 보더라도 협업 하에 역할분담해서 진행된 것이며, 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이 피고인”이라며 “피고인 스스로도 차장 신분이면서도 불구하고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혀 보고함이 없이 비밀리에 박 전 관리관에게 지시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누가 보더라도 DJ 비자금과 관련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세금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아 한 것은 어찌보면 국세청의 명운이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당연히 백용호 청장에게 보고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것을 보면 피고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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