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금융기관 예탁금 등 비과세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5년 연장 추진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각종 소득 비과세제도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정우택 의원

1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및 회원·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서민경제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유일한 제도로 소득의 양극화를 축소하고, 서민의 건전한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및 예적금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농어민·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해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에 대한 지속직인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대상이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서민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박인숙, 윤종필 의원 및 더불어미주당 유동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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