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상의, 권익보호·국선대리인제도 안내 및 지역상공인 애로 청취
 

▲ (좌로부터) 이법진 창원세무서장,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이 19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납세자권리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마산세무서]
▲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와 창원세무서(서장, 이법진)는 19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와 함께 지역 상공인들의 세금문제 해소․권리보호 및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납세자권리보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산․창원세무서장 및 각 과장 7명과 창원상공회의소 의원 24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협약체결 외에도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해 개정․확대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고, 세정 전반에 관한 질의 응답을 통해지역상공인들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하는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신청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산업을 지키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격려하며 “본 협약으로 마산․창원․진해 상공인들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상공인들의 세무상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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