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계류 중인 사건 68건…건당 382억원 넘는 ‘초고액소송’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일수록 패소율(33.1%) 높아 적극적 대책 필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가 유지되지 않고 조세심판원을 넘어 법원의 1심과 2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중 1년이 넘은 장기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가액이 국세청이 연간 세무조사로 부과하는 세금의 약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1년 이상 장기 계류 중인 사건은 총 68건이며 소송가액만 2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건당으로 환산하면 1건당 382억원을 넘어서는 ‘초고액소송’인 셈이다.

◆ 고액소송일수록 쟁점 많고 복잡해 소송 길어져…대기업·대재산가 소송이 다수

이처럼 수백억원에 달하는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심리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은 고액소송일수록 쟁점이 많고 복잡해 일부 패소한 사건도 많아 상대적으로 고액소송 구간의 패소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고액소송의 경우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법인세와 증여세 관련 소송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부당행위 계산부인,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이며 국제조세의 경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실질귀속자 판단, 조세조약 및 세법상 거주자 여부, 정상가격 등이다. 아울러 증여세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완전포괄주의 관련 쟁점사항이 주요 쟁점이다.

◆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 대법원 판결, 갈수록 중요해져

또한 고액·전문화되는 소송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장기 계류 중인 2조6000억원의 소송가액이 해마다 세무조사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불복으로 인해 돌려준 세금도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연간 1만7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7조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2~2016년)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돌려준 환급금만 7조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법원 판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는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 고등법원 등 1~2심의 법리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송무조직의 역량 집중과 더불어 대법원에 올라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법률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송무조직을 확대·개편해 240여명의 직원들이 소송대응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1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쟁점을 재검토하는 등 법률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각 지방청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문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는 것은 물론 모든 패소판결의 패소원인을 분석해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억원 미만의 조세소송에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인 반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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