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4회 정기총회…작년 성신실고 회원징계 ‘급감’에 감사

강정순 부산회장, “사후처벌보다 예방적 세무행정 펼쳐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4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본회 및 지방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제44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제44회 부산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빈들. (좌로부터)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제44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많은 부산회 회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2011년 성실신고제도의 도입 이후 부산지방세무사회원들은 연평균 2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작년에는 징계받은 회원들이 6명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세무사회의 자정 노력과 교육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김한년 부산국세청장의 사후처벌보다는 예방적 세무행정을 펼친 덕분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2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지방세무사회 제44회 정기총회에서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부산지역 세무사들이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해 받은 징계처분은 그동안보다 크게 줄었다(23건→6건)”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김한년 부산청장의 납세자와 세무사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적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해주신 덕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우리 회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강 회장은 “제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인터넷혁명의 시대보다 더 큰 사회변화를 가져 올 것이고, 이는 세무사들의 자격과 업무 모두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중대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인사말을 이었다.

강 회장은 “지난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일부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 한 바 있다”면서 “이 중대한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회장은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에서 세무사에게 거의 독점적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해 주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고 태만한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라고 꼬집으며, “장부작성‧세무조정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익을 높여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세무회계 업무는 ‘세무사가 최고다’라는 찬사가 일반화되고 정착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이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라는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 전자신고세액신고제도 존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경영지도사까지 우리 업역을 넘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냉엄한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최근 헌재가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집행부는 헌재결정에 따라 변호사 업무범위 및 절차를 정하는데 있어 세무사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는 그렇잖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이며, 외감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우리 세무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적극 저지하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창규 회장은 이어 “올해에도 회원 권익보호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며, 회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통과 화합으로 회무를 추진해나가겠다”면서 “회원의 아픔과 고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더욱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1만3000여 회원 모두의 단결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세무사회는 월드클래스코리아를 초청, ‘생각하는 기계에게 세무사는 대체되는가?’라는 주제의 연구사례발표와 함께 한연호 세무사의 ‘다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교육을 가졌다.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본회 회장 공로상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장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 공로상 ▲직원 표창장 ▲회원사무소 모범직원 표창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 부산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 백종헌 부산광역시회 의장을 비롯해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유영조·김형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이동일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박병정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경교수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으로부터 공로패을 받고 있다. 공로패에 적힌 내용은 '세무사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한국세무사회의 업역을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위상을 한층 제고시킨 공적이 크다'는 것이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김인수 상임홍보이사, 이해형 상임업무이사 등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으로부터 안옥태 자문위원, 손미덕 여성세무사위원회 위원장 등 부산회 회원들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한연호 세무사가 ‘다주택관련 양도소득세’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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