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OECD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4.7배로 OECD 평균(3.4배)보다 높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25.1%) 또한 OECD 평균(1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현상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이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예를 들어,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임금 격차의 차이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인력 유치에 실패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및 기술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선숙, 윤영일,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황중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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