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세무사 7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정지 2년에서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5월 25일 열린 제11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와 지난 19일 열린 제113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 징계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로써 올들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31명으로 늘었다.

다음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현황이다. 행안부 전자관보에는 실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