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참여…'칸막이 제거' 신속·효율성 높여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 등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역할을 할 범정부 조사단이 구성돼 21일 본격활동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합동으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고, 현직 검사 3명을 포함 각 기관의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 1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사무실은 정부 과천청사 내에 설치한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출범한 것은 자금세탁 범죄가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고 있어 여러 정부기관이 협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사단 설치 지시가 내려졌고,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거쳐 조사단을 만들었다.

조사단은 해외 불법유출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역외 탈세 행위 조사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와 ▲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계된 횡령·배임 행위 ▲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한다.

범정부 조사단 활동의 특징은 '단속 효율성'으로 요약된다.

기존에 정부기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해외 불법재산을 추적했던 방식은 서로 다른 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범정부 조사단은 이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담당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해외 불법재산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어서 더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범정부 조사단은 기관들끼리 공문을 주고받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재산 추적 기간을 최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조사에서부터 처벌, 범죄수익 환수에 이르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이 가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 협업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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