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개혁특위-조세재정연구원 공동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2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은퇴해 소득이 적은 가구인 고령층에게는 과세이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공동으로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최 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세수입은 지역 간 세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로 이전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조세부담률은 낮지만 총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보다 약간 낮아,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GDP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면 부동산 대비 보유세, 즉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토지 자산총액 비율은 4.2배로, 자료가 존재하는 13개 국가 중 최고이며, 13개국 평균은 2.03배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은 0.16%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

최 위원은 “이론적 근거, 실증분석 결과 및 해외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는 정치적으로 실행이 어려워,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실제 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이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아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해 소득 대비 역진적 성격을 띌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존재해, 고령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과세이연은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해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중 1주택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제도가 많은데,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대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다주택자보다 더 높게 유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자 구분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 위원은 1주택자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하나, 다만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서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의 6%를 차지하지만 세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활동을 위해 부동산 보유가 필요하나, 법인의 세액 비중이 매우 높아 법인의 지나친 부동산 보유가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축소하고, 세율구간 조정 또는 세율 인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라고 말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및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으나,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느껴지며 소득대비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주택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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