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22일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 사업자를 ㈜신세계디에프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년 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발표한 ‘면세점 특허제도 1차개선안’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히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