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서울 명동 최고가 빌딩 있어도 80억까지 공제되어 종부세 안내는 사람들 상당수다”

이한상, “단기적 투기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잡으려 세금사용은 가격상승 억제효과 미미하다”
 

▲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공동으로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최병호 재정개혁특위원이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뜨거운 의견을 제기했다.

◆ 김성달 “문재인 정부, 국민적 염원 이뤄달라”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편중이 심각하고 집값이 상승하며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높다”며 “국민적 염원에서 봤을 때 오늘 대안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시선은 세금을 더 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를 통해 불평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 없겠냐는 것”이라며 “보유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과표현실화도 필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부담상한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경실련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발표해왔다”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역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택만 해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며, 30~40%정도다. 반면 노원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70~80%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35개 건물에 대해 조사해봤다. 시세반영은 39%다. 시세반영율이 낮다는 것은 세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같은 부동산 갖고 있는데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정책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의 의지이지만 세율은 국회를 거쳐야한다. 세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계속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개혁은 지금도 할 수 있다. 지금도 바람직한 안을 계속 찾아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자별로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지방 아파트 보유자들은 지금도 70%를 내는데, 서울 명동 최고가 빌딩 갖고 있어도 80억까지 공제되다보니 종부세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종석 “부동산세제는 보조적인 수단”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재분배가 필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투기억제 필요성 등 다 인정한다”면서 “이러한 인정 하에 정책수단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3가지라고 보고, 그 중 적극 활용해야하는 것은 재산세와 양도세라고 본다. 부동산세는 보조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효율적이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납세자에게 변화를 유도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사가는 등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재산세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팔고, 줄이라는 등 자산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분배 목적에서도 재산세나 양도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2005년 종부세 도입 전후로 공시가격이 엄청 현실화가 많이 됐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같아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세율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선임연구위원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너무 납세자의 어떤 정치적인 수용가능성에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세의 필요성과 개편 필요성을 설정하고 정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동식 “종부세 현실화가 우리들의 과제”

이동식 경북대 교수(한국세법학회)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모토는 과거 20~30년간 계속 주장했던 것이다. 2005년 부동산세제 개편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실제로 거래세도 인하됐다”면서 “그 뒤에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 인하가 됐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세 손을 봐야하는데 종부세 부분 쪽에서 2008년 헌재 결정 이후 이상하게 세수가 줄어들어버리는 현상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부담상한제도 함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 고령자 관련해서는 과세이연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생각이 든다. 상속세 역시 1%만 내는데 세금 안 내는 분들은 어떻게 이연시킬 것인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합산과세 했으면 좋겠고, 종부세를 국세로 두는 것이 맞느냐. 지방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선화 “재산세 함께 논의돼야”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보유세 수준을 국제비교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 자체가 낮다는 것은 충분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지만, 이는 맞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시가 반영률에 문제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면서 “공동주택에 70% 등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 평가 체계와 달라 타국 사례와 보더라도 20~30%, 높아도 40%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국가들은 높은 명목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올리는 나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평가체계 자체가 납세자들이 봤을 때 분명히 미흡한 점은 사실이다”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과 토지 간 불평등 발생은 사실이지만 보유세 세수입으로 사용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보유세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인프라가 더 잘 갖추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이지만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세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자기준으로 보더라도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3~4%에 국한되고 있다. 재산세가 틀을 만들고 있고 그 위에 종부세가 얹혀져있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먼저 만들면 재산세의 체계를 바꿨을 때 또 종부세가 영향을 받게 돼, 재산세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해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보유세 정책방향과 임대주택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등록하겠다는 둘 다 공공의 가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정책충돌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철인 “소득재분배 수단의 종부세,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는 “자산에 관련된 세제는 거래‧보유‧이전 모두를 아우르는 측면에 서 평가해야하는데 정치적 목표에 따라 보유만, 거래만, 이렇게 분절해서 볼 때 나타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포괄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인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소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과산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학계에 전반적”이라며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보유세가 존재하고 거래세가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로, 주택구입 자체가 부를 획득하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높은 거래세도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과거 축소된 정책을 다시 강화할 땐 충분한 논거가 필요한 것”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어 “현재 존재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해왔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보유세 강화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과세 전반에서 수준을 평가해보고 과연 이것에 추가적으로 보유세라든지 순자산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정책, 목표에 따라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나, 불평등심화에 의한 재분배수단으로 종부세를 선택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 과세수단과 포괄적으로 보유세를 넣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한상 “부동산정책을 위한 세제개혁 최소화돼야”

이한상 고려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는 “국민은 정부가 저성장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문제를 완화시켜주길 원하지만 납세자가 되면 세금과 정부부처를 싫어한다”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쓸 기미가 없고, 그렇다고 세금이 모자른가?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정도 국정 지지율을 가진 정부가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냐고 말하지 말고, 필요세수를 밝히고 이를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세부적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단기적 투기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잡으려 세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가격상승억제효과가 미미하다”며 “다양한 계층과 소득수준 가진 사람들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며 부동산정책을 위한 세제개혁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수년마다 아파트 매매 반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화상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부동산거래 정체되고 있고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진짜 세제개편인데 정부가 국민에게 정공법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때 부동산 세제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빚내서 집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충격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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