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차량을 중고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취급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요청된 자동차를 인수(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법의 재활용폐자원(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취득)시기는 재화의 인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취득)시기에 인수(매입)한 자동차를 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수(매입) 이후 해체·분해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생산품(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을 공제대상으로 함으로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및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 이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매입(인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의 등록이 유지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현권, 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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