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플랫폼(Platform)내지 거점(據點) 역할…‘국민 알권리’ 충족 기대
김유찬 원장,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제공…세정의 과학화・투명화 기대”

 

▲ 25일 열린 국세통계센터 개소 기념행사 모습. [사진: 국세청]
▲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 개소식을 위해 참석한 내빈들과 한승희 국세청장 및 국세청 간부들이 국세통계센터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국세통계센터 현판.[사진: 국세청]
▲ 국세통계센터 현판 앞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앞으로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 국세청]

그동안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공개해오던 ‘과세정보’와 관련한 통계를 확장 제공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국회나 언론, 국민들은 국세청의 자료제공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결국 국세청이 정보공유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문을 연 ‘국세통계센터’는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해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세정보를 개방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한승희 청장 취임이후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 그 첫 성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부혁신 방향과도 부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통계센터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온라인 통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승희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 만들기 위해 출범”

이날 국세청은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여는 ‘국세통계센터’의 첫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과 현판제막식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의 출발을 선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으나,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국세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국세통계센터 발족이 세정의 투명성과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이해하며, 국세통계센터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납세자의 편의와 투명과세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국세통계센터의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세통계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제공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왜?”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 경제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으며, 업종별・지역별 사업자현황 등 다양한 종류의 국세정보를 생산・공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데이터 처리・분석기법이 개발되는 등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으며, 제공방식, 공개범위 등을 전면 혁신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선진화된 통계정보 공유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국세청 최초로 설립하게 됐다.

◆ ‘국세통계센터’ 어떤 장점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의 장점은 이용자 입장에서 살펴볼 때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정보의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운영으로 법령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와 국세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킴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세통계센터 구성 및 이용절차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전문 연구자를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통계분석 S/W가 구비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세청 정보,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된다

국세청은 출범 첫해인 금년에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해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하고, 통계 마스터 DB는 사업자 세적과 부가가치세 등 총 9개의 분야별 데이터집합(dataset)으로 구성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미시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수도권, 영남, 호남)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020년 예상)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통계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국세통계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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