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세청의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세청 국감장에는 국회의원의 호통 소리가 커집니다. 특정인의 세무조사 결과와 소득세 신고내용을 내놓아라! 특정 업체의 납부세액과 최상위 업체 명단을 왜 안 내놓느냐? 국회법에 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국세청장을 다그칩니다.

그럼 국세청장은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고 의원님 개별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익단체가 아는 국회의원을 통하여 특정인과 특정 업체의 개별정보와 영업비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도 아직 국세청은 조사정보나 과세정보가 누출된 사례도 없으며, 필자도 현직일 때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세청 직원의 가장 큰 자랑과 긍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국세기본법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법률에 정해진 기관 이외는 과세정보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국세청은 세종시 국세청사에 ‘국세통계센터’를 열고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자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통계적 노출 제어(SDC,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가상화(virtualization), 암호화, 출입통제, CCTV, 보안서약서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를 통하여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국세청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한 조사분석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비식별화하여도 동종 업계 특히 경쟁업체에서는 충분히 개별업체가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즉 업종, 수입금액, 지역, 고용인원, 전년 대비 신장률, 동종업종 소득률, 신고 세목 정도만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 판별이 얼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보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였고, 아무리 보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완벽해도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사람인 이상 국세 정보는 소중하고 철저히 정보 보호 윤리의식을 가지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국세통계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 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또한 소중한 국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적 정보보호 장치는 물론 인적 정보보호 중요성을 계속 주지하여 국세청이 소중한 국민의 정보를 활용뿐만 아니라 확실히 보호한다는 신뢰감도 함께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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