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 지정 MOU 체결
 

▲ 관세청이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했다.(좌로부터) 쿠니오 미쿠리야Kunio Mikuriya WCO 사무총장,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물리·화학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경남 진주 소재)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6월 28일(목)∼6월 30일(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2차 WCO 총회에 참석하여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됐다.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1980년에 설립되어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등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최근 WCO로부터 품목분류의 논란이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을 수행하거나,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WCO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WCO로부터 기관의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관세청은 WCO 최초로 지역훈련센터(2010 지정), 지역정보연락사무소(2011 설립)와 지역분석소의 3개 지역기구를 함께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됐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품목분류와 관련한 글로벌 정책 결정 또는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영문 관세청은 이번 총회기간 동안 영국, 아제르바이잔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WCO 사무총장 쿠니오 미쿠리아(일본)를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와 무역원활화, 수출입안전 공인인증제도(AEO) 및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과 같은 다양한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행보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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